인천송도소방서는 코로나19로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업주, 종업원 등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규, 수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수시교육은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종업원이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주·종업원 교육대상자가 2년 이내에 1회 이상 주기로 받아야 한다.
사이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신규·보수·수시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수강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a.or.kr)으로 접속해 회원 가입하면 된다. 교육을 수료한 뒤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된다.
김종현 소방민원팀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여러분은 지속해서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