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월곶면 일원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진입 통행권을 놓고 지분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5일 시와 월곶면 등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김포시 월곶면 산 63-3번지(구지번, 도로명주소: 31-2번지)에 건축개발 신고를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에도 착공을 하지 못해 효력상실(1년 이내 미착공 시 자동해지)로 자동 해지됐다.
그리고 그동안 A씨의 토지는 개발업자인 J씨에게 경매로 넘어갔다.
이후 J씨는 자신의 땅이 된 31-2번지가 32-4번지와 115-8번지의 사도를 통해서만 통행할 수밖에 없자 사도 소유자들과 접촉해 통행 협의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끝내 협의를 보지 못하자 지난 9월 28일 월곶면 2315㎡(700평)에 이르는 자신의 토지에 소매점 신고(산지·개발행위, 건축 등)를 의제로 처리받고 개발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도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3명이 J씨가 점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꼴이라며 사도 끝부분에 경계석을 쌓으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사정이 이러자 J씨는 “사도법에 의해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사도 소유자 3명을 통행방해 혐의로 고소, 법원에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치닫게 됐다.
이에 소송을 당한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사유지로 개설한 6m 사도(私道)를 개발업자가 무임승차하는 격”이라며 사도법에 의해 3m 통행권만 확보한 채 나머지 3m는 펜스로 제한했고, 공사과정에 불편을 겪던 J씨가 지난 13일 펜스를 임의로 철거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여기에 소유자들은 “특정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민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사도는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도 소유자들과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J씨는 “그동안 통행 방해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손해가 막심해 당장이라도 배상만 해주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도법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에서 사도개설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고,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해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한 뒤 별도로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