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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 꼼꼼한 확인 당부

 

 인천본부세관은 연말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면세범위 내 소액물품이라 하더라도 여러 건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각각의 물품금액을 합산, 과세될 수 있는 주요 사례 등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되지만 특정 기준에 해당하면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 그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세관에 따르면 해외직구시 물품가격 합산돼 과세가 되는 기준은 세 가지이다.

 

우선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여러 건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한다.

 

같은 국가에서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해 수입통관할 때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입항일이 같은 경우도 과세 대상이다.

 

 

또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누어 반입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같은 날짜에 선결제 후(미화 150달러 초과) 소액물품 면세기준 이하로 나누어 수입한 건이 적발되거나,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아 세금이 부과되는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합산과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정호창 세관 특송통관국장은 “해외직구시 소액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을 합산해 과세하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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