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5일 구리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장에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불상인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