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당시 풍등을 날려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실화)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화재에 취약한 저유소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사건 피해 정도,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지위, 탄원 내용,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0월7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풍등 불씨로 인해 저유소 화재를 나게한 혐의를 받았다.
저유소 인근에 떨어진 풍등에서 불씨가 건초에 옮겨 붙은 뒤 저유탱크에서 흘러 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 붙어 폭발이 일어났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당시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실화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 경기신문 / 고양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