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채석현 공판검사는 20일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의정부시청 공무원 김모(42)씨와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 홍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00만원, 징역 1년에 추징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S건설 사업팀장 조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1단독(부장판사 이재영)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건설회사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 비록 적은 액수의 뇌물이지만 공무원 직분을 위배한 만큼 이같이 구형한다 "고 말했다.
김씨와 홍씨는 지난 2002년 3월과 12월 중순부터 S건설이 의정부시와 서울시에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과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건설회사 직원 조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00만원과 400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받아 회식비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해당기관의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돼 근무해 왔으며 특히 김씨는 공무원 비리 등을 담당하는 감사과 소속 직원인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