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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어긴 종교시설에 집합금지·과태료 처분

 

수원시가 최근 방역수칙을 어긴 권선구 한 교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역학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상권 청구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

 

7일 수원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권선구 A교회를 대상으로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설 담임목사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종교시설은 권선구 한 건물의 5~7층을 사용하고 있다. 5층은 교회에서 홈스쿨링 위탁교육시설로 사용하고, 6·7층은 교회로 운영 중이다.

 

지난 2일 위탁교육시설에 다니는 한 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7일부터 학생과 교직원, 가족, 교회관계자 등 37명이 확진됐다.

 

수원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위탁교육시설 학생과 교직원 23명이 12월 23~24일, 29~31일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이어 6층에서 단체로 식사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식당에는 칸막이도 없을뿐더러 교인들간의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방역수칙 위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10일 지역 내 800여 곳의 모든 교회를 찾아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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