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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대체 수단 '상생결제', 여전히 1차 협력사 집중

 

정부가 약속어음제 폐지를 외치며 도입한 ‘상생결제’가 여전히 구매기업과 1차 협력사 간 거래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본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구매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상생결제 운용실적은 117조7051억원을 기록했다. 1차 협력사의 상생 실적은 2016년(65조8026억원) 이래 2017년(92조5797억원), 2018년(106조1231억원), 2019년(113조8789억원)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1‧2차 협력사 간 재하청거래 시 상생결제 운용실적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2차 협력사 사이 거래실적은 2016년 8245억원에서 2020년 2조1169억원까지 상승했지만, 전체 거래실적 중 비중은 1.26%에서 1.76%로 오른 것에 불과했다.

 

2차 협력사와 3차 협력사 간 거래실적은 2016년 371억원에서 2018년 415억원까지 증가했으나, 2020년 들어 41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3‧4차 협력사 간 거래실적 역시 2016년 1억원에서 2018년 18억원까지 올랐으나, 2020년에는 4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중소기업의 자금난 원인 중 하나인 약속어음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방식 도입 및 확산을 위해 나섰다.

 

상생결제는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한 결제시스템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상생결제로 대기업과 거래한 1차 협력사는 2·3차 협력사와의 재하청 거래에서 대기업과 같은 지급 비율로 상생결제를 이용하도록 한 바 있다.

 

대부분 공공기관 및 대기업과 직접 거래한 1차 협력사의 경우 상생결제 금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2‧3차 협력사와의 재하청 거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수원 시내 중소기업 A사 대표는 “초반에 어음 거래를 하던 기업이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들이다 도산해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 현금결제로만 진행하고 있다”며 “하청을 위주로 한 2‧3차 벤더기업들은 아직도 1차 벤더기업에게서 음성적으로 어음 결제를 진행하고, 특히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벤더기업들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제조업 B사 대표는 “꼭 부도처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당장 현금이 융통되지 않다 보니 기업들도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우리도 그렇고 상생결제 시스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별개로 어음결제비율은 몇 년째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9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일평균 교환규모는 2017년 42만1000건에서 2019년 25만2000건으로, 같은 기간 결제금액은 8조2200억원에서 7조6610건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 10만개 업체의 2019년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어음결제비율은 6.5%로 전년도 8.1%에 비해 감소했다. 하도급대금 현금결제 비율도 거래금액 기준 83.7%로 전년(65.5%) 대비 대폭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결제는 잘 만든 시스템이고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돕긴 하지만, 결국 일정 기간 자금이 묶이는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고 인지도도 낮다”며 “어음 자체가 거래 촉진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 보니 쉽게 폐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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