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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김한정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해당

총선 앞두고 온라인 지역 카페 회원들에게 고가의 양주 제공한 혐의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 을)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카페 운영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선 의원인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온라인 카페 임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기부행위를 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당일 식사 자리는 경선이나 총선 관련 내용이 없었고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등 선거운동이 아닌 의정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 50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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