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4월11일 지인의 아들 A씨에게 1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1월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시의원으로 당시 선거구민에게 준 돈의 액수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안 의원은 "오랜만에 본 지인의 아들이 선거캠프를 찾아와 용돈을 준 것"이라며 "잘못을 깨닫고 선거운동원을 사퇴하고 돈도 돌려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