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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불시 음주단속으로 17명 적발…운전면허 취소 수치는 13명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전날 시행된 음주운전 동시 단속 결과 17명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관내 13개 경찰서가 참여한 이번 단속은 지난 14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 인력 210명과 순찰차 43대가 동원됐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17명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13명,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3~0.08% 미만은 4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최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5%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북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총 7,527명이다.

 

경찰은 주‧야간 불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송호송 경기북부경찰청 교통과장은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해달라"며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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