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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개혁 위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구 쪼개야"

 

2021년 새해 화두 가운데 하나는 ‘검찰개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으로 막강했던 검찰의 권한이 다소 분산된 듯 보이지만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이 해소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검찰개혁 시즌 2’를 예고하며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경기신문은 ‘개혁’의 산증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전개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때는 언제인가.

 

2017년 사법농단의 최초 저항자로서 법원행정처 근무를 거부하는 사직서를 냈다. 그때부터 2년간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까지 이르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법개혁에 역사적인 소명 의식을 갖게 됐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다. 사법농단 판사들은 검찰로부터 법원을 지킨다는 핑계로 재판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는 한 그걸 핑계로 사법농단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검찰과 법원을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9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검찰개혁 시즌2’ 추진을 본격화했다. 앞으로의 방향은.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다시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추미애 전 장관, 윤석열 총장 등 개개인에 대한 품평과 개별적인 수사 경과로 언론이 도배되면서 검찰개혁의 큰 그림이 사라졌다. 검찰개혁특위는 그 큰 그림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명확하게 지시해야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수사/기소 분리’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지난해 ‘개방형 검사임용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도입을 제안한 이유와 도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검사와 판사는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직위이다. 그런데도 검사와 판사의 권한 행사는 견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는 검사와 판사가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검사는 자신이 억울하게 구속시킨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되어도 승진을 하고, 사법농단 판사는 잘못이 드러났지만, 징계도 탄핵도 되지 않고 전관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검사와 판사로 임용할지,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더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검사임용은 검사가, 판사임용은 판사가 주도했다. 관행대로 뽑은 결과 학교, 성별, 지역별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임용된 1322명의 검사 중 지방대 출신 검사 임용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2019년 신규임용 여성검사 비율이 23%에 불과하다. 우리처럼 판검사를 뽑는 과정을 판검사가 스스로 주도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어떤 사람이 검사와 판사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수사를 받고, 재판받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국민들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개방형 검사임용위원회’이다. 위원회를 성별·학교·지역 균형을 맞춘 다양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들 외부위원이 검사 임용을 주도하게 하는 것이다. 또 검사 선발 제도를 위한 ‘검사임용개혁법’도 함께 논의 돼야 한다. 사회가 다변화하고, 복잡하게 바뀌면서 이제는 검사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복잡한 형사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수한 성적을 가진 검사가 아닌 변호사자격이 있으면서 다양한 사회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법조인이 우리사회를 위한 검사로 필요하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그 내용이 판결문을 통해 공개된다. 기소가 사실대로 되었는지 평가도 받는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이 잘 공개되지 않는다. 대부분 수사 기밀이거나 피의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기 때문이다.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등의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흥주점 96만 원 접대 검사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최소한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과 수사처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해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전관예우’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후보가 발표됐다. 국민의 힘 측은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데, 인사청문회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지.

 

현재 발표된 후보는 대중에게 공개된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분이라 언행에 있어서 논란이 될 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 역사적인 이유와 공적인 소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청문회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공수처법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부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과장된 측면도 많다고 생각한다. 가령 인사권만 보더라도, 검찰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사들의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한다.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수사가 대통령의 의사대로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처장 후보를 구회가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 중에서 고를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검찰총장에 비해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기 더 어려운 구조다. 결국 신임 공수처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평가하시리라 생각한다. 단시간에 신임을 얻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사건을 수사하느냐에 따라 출렁일 수 있다. 그러나 일관되고 엄정하게 해나간다면 결국 신뢰를 받을 것이다. 특히 판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전관예우 문제, 그리고 선택적 수사로 인한 불신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관건이다.

 

▶검찰개혁에 있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통으로 이야기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을 기소 기구와 수사 기구로 쪼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당장하기 어렵다면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1단계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 그 외에도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의 권한들을 큰 틀에서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그 청사진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서로 견제가 안 되니 국민들로서는 범죄 피해를 당해도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또 조사받고 법원에 가서 왜 경찰 말과 검찰 말이 다르냐고 혼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경찰, 검찰, 정보기관을 5개로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가까운 순서대로 자치경찰, 국가수사기구, 기소기구, 공수처, 그리고 이들로부터 분리된 정보기관이다. 그 로드맵을 만들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했으면 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78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가락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을 마쳤다. 2002년 사법시험(제44회)에 합격하고 2005년 사법연수원(제34기)을 수료, 2008년 법관으로 임용돼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판사직을 수행했다. 2019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입사해 변호사로 근무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10호 영입인재로 영입돼 용인정 지역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선 후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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