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고소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무고·위증사범들이 검찰의 집중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부장검사 문재근)은 22일 무고사범 30명, 위증사범 12명 등 모두 4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안모(45·무직)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권모(49·목수)씨 등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자신의 소유차량을 담보로 도박자금을 빌린뒤 채무를 면하고 차량을 되돌려 받기 위해 채권자 김모씨에게 차량을 갈취 당했다며 김씨를 허위고소한 혐의다.
또 정모(47·카드대부업)씨는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한뒤 정보지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14억여원 상당의 일명 카드깡을 한 혐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중 자금제공자 명모씨에게 카드깡 거래가 아니고 실거래였다고 위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수사기관의 수사 및 처벌권 등을 악용,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볼 의도로 허위사실을 고소해 무고하거나 위증 혹은 이를 교사하는 사례가 급증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수사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