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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 '문화예술·체육인에 모자라 국회의원까지 불법 사찰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 문건이 경기신문 취재결과 드러난 데 이어, 19대 국회에도 대대적인 '정치 사찰'이 실시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뒷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걸로 확인됐다"며 '해당 요청을 지시한 곳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라고 밝혔다.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관련 문건을 보면 김 교육감을 야권 인사로 분류해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 나타난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에 접수됐다. 게다가 문건 사찰에 한계를 느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직접 요청했다는 설명도 담겨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실조차 '민감한 사안'이라고 명시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정원법 제22조를 보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김윤태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신상자료를 불법 사찰당한 19대 국회위원에 대해 사찰자료 공개 요구를 할 것"이라며 "이것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폭발적인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다른 내용은 지워진 채 전달돼 이 단체는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세월호' 단어가 포함된 64만여 건의 목록 전체를 공개한 만큼, 해당 사찰 자료 열람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작년 12월 세월호 관련 자료 248건을 사참위에 지원한 이후 에도 지난 15일부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문서 760건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달 16일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합동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9일 국정원은 ‘내놔라 내파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을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국정원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경기신문 화백, 이준동 영화제작자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사찰성 문건을 제공했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정보 공개 청구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국정원이 제공한 63건의 문건은 안보관련 직무정보와 제3자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공개 대상 자료들이다. 19일 발송된 문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15건이 당사자들에게 공개됐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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