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MB 정부 국정원, '문화예술·체육인에 이어 국회의원까지 불법 사찰(종합)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 문건이 경기신문 취재결과 드러난 데 이어, 19대 국회에도 대대적인 '정치 사찰'이 실시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뒷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걸로 확인됐다"며 '해당 요청을 지시한 곳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라고 밝혔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관련 문건을 보면, 김 교육감을 야권 인사로 분류해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 나타난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문건 작성에 한계를 느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에 직접 요청했다는 설명도 담겨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실조차 '민감한 사안'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정원법 제22조에 따르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김윤태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신상자료를 불법 사찰당한 19대 국회위원에 대해 사찰자료 공개를 요구 할 것"이라며 "이것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폭발적인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다른 내용은 지워진 채 전달돼 이 단체는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세월호' 단어가 포함된 64만여 건의 목록 전체를 공개한 만큼, 해당 사찰 자료 열람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달 16일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합동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출범한 시민단체인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국정원 불법 사찰문건의 공개·폐기를 촉구해 왔다. 이에 국정원은 19일 ‘내놔라 내파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을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국정원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재동 경기신문 화백, 이준동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사찰성 문건을 제공했다.

 

이번에 국정원이 제공한 63건의 문건은 안보관련 직무정보와 제3자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공개 대상 자료들이다. 19일 발송된 문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15건이 당사자들에게 공개됐다.

 

이 중 정상적으로 전달받은 문건은 문성근 배우(24건), 곽상언 변호사(16건), 이준동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5건), 김승환 전북교육감(3건) 등 13명에 해당하는 63건이다. 전태일의 어머니 故 이소선 여사 등 6명에 관한 정보는 국정원 측으로부터 정보 요청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료를 아예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자료 추가 요청 및 국정원의 성실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