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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342명 집단 소송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2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이루다 소송 모집 페이지에 따르면 342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 모집은 전날인 21일에 마감됐다.

 

소송대리인를 맡은 법무법인은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등으로부터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100억여 건 수집해 인공지능 채팅 로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태림 측은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번호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으로서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침해금지를 구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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