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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욕하는 소리 들었다" 김보름 동료 증언 법원 제출

노 씨 "함께 훈련한 적 없다" 주장에…김 씨 대응 위해 증언 제출

 

'왕따주행' 관련 법정 공방 중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씨의 동료들이 노선영 씨가 김 씨에게 욕설한 것을 봤다는 증언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지난 16일 제출했다. 앞서 김 씨 측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노 씨를 상대로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남성 동료 4명과 코치 1명의 확인서를 첨부한 바 있다.

 

앞서 노 씨 측이 지난 6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는 함께 훈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김 씨 측이 노 씨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동료들의 진술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서에 따르면 A 선수는 "노선영이 내게도 빨리 스케이팅을 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고 썼고, B 선수는 "노선영이 '눈치껏 천천히 타면 되잖아 XXX아'라고 김보름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노 씨 측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노 씨 측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그것(폭언)이 불법행위가 된다 해도 이미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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