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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연일 '광폭 행보'···차장인선과 헌법소원 의식했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취임 일주일만에 여·야를 넘나들며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5일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고, 전날은 국회를 예방해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만나 공수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오는 27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이찬희 변협 회장과 공수처 현안, 사법개혁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9일에는 대법원 예방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검사와 수사관 채용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출범 당일인 지난 21일 공소부와 수사부를 분리하는 직제안도 공포하는 등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김 처장에게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차장 인선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오는 28일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김 처장이나 공수처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을 삼가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처장은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며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공수처 차장 제청은 김 처장에게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김 처장이 차장을 복수 제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야권에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차장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률상으로 제청은 반드시 한 사람을 해야 하고, 복수 제청은 법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 처장은 "결국 정치적으로 중립된 사람이 임명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단수라도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도 복수 제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30년 경력의 한 변호사는 "제청의 법리적 의미가 특정인에 대한 인사나 구체적 사안을 제시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찬희 변협 회장은 "법조계 최고위직에 대해 복수 추천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안다"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인물 2명을 추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은 이번주 중 복수의 차장 후보군을 선정해 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다음달 2~4일까지는 공수처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의 원서 접수도 진행한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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