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MRO사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둘러싼 인천과 경남지역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일주일 사이에 두 곳에서 상반된 내용의 개정안이 잇따라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민주·인천서구갑)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 항공정비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하영제(국민의힘·경남사천남해하동) 의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MRO사업에 나설 수 없도록 제동을 건 것이 법안의 골자다.
김교흥 의원의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이에 대해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 세계 항공시장은 2020년 기준 100조 원으로, 연평균 3.7%씩 성장해 2030년에는 145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우 성장세가 빨라 2020년 29조 원에서 2030년에는 57조 원으로 두 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항공기정비는 그 동안 높은 해외의존도로 매년 1조3000억 원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해외정비비용으로 3조8081억 원이 지출됐다. 항공정비분야의 육성이 시급한 이유다.
인천공항은 국제여객 기준 세계 5위, 화물물동량 기준 세계 3위의 글로벌 허브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종합적인 항공정비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세계적인 공항으로 성장한 인천공항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산업을 추가하고 특히 항공운송 안전의 기반이 되는 항공기정비업에 대해 공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제1조),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제10조)이 주요 내용이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공항은 세계3위의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항공정비 수요가 충분하며 항공MRO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부지도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항공산업의 핵심인 정비∙부품 분야의 국가적 육성이 시급하다”면서 “인천공항에 MRO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에 박찬대, 배준영, 배진교, 송영길,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등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함께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