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플랫폼(숙박앱) 수수료와 광고비가 숙박업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인천본부에 따르면 중앙회가 전국 500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숙박업체의 92.0%는 ‘야놀자’, 80.4%는 ‘여기어때’에 가입해 있으며 이어 인터파크투어(31.0%), 소셜커머스(21.8%), 에어비앤비(13.0%), 데일리호텔(12.4%)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숙박앱에 가입한 중소 숙박업체의 월 평균 매출액은 1343만 원으로 이 중 64%인 859만 원이 숙박앱을 통해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전년대비 큰 하락폭을 보였다.
앱 사용 이유로는 ‘사용하지 않으면 영업 지속이 어렵기 때문’(86.4%)이었고 가입 후 매출액은 ‘증가’(66.6%)했으나, 영업이익은 ‘변화 없다’(78.0%)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숙박앱 비용은 가입비가 최대 8만2000원, 중개(예약)수수료는 평균 10% 수준이며 광고비는 월 최대 39만 원까지 지출한다. 이와 관련, 조사 대상의 94.8%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를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5.8%에 달했다.
찬성이유로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44.1%), ‘온라인 거래가 점차 확대함에 따른 필요’(31.0%), ‘플랫폼 업체의 자율적 개선 기대’(26.7%) 등을 들었다.
반대는 ‘플랫폼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 우려’(49.7%),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대응에 문제 없음’(26.9%), ‘제정법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을 것’(23.4%) 등이었다.
업체는 관련법 개정에 대해 ‘표준계약서 권고 등 연성규범을 통한 개선 유도’(40.0%)를 가장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서면계약서 제공의무’(28.8%),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유형 제공’(25.4%) 순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숙박업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수 숙박앱에 대한 업체의 의존도가 높아져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가입업체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