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북항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을 무단 이탈해 밀입국을 시도한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이 도주 4일 만에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최근 수년 간 비슷한 일이 여러차례 발생하면서 인천항 보안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선원 3명과 이들을 도와준 국내 체류 베트남인 4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원 3명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0일 오후 9시 20분쯤 북항에 정박하고 있던 2900t급 화물선을 무단 이탈한 뒤 북항 철조망을 넘어 도주했다.
이들은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 4명의 도움을 받아 세종, 대구, 통영으로 이동한 뒤 모텔 등에 숨어있다가 모두 검거됐다.
이들이 타고 온 화물선은 중국에서 소금을 싣고 10일 오전 7시40분쯤 입항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 중국 천진으로 출항할 예정이었다.
인천 북항에서는 2018년 10월 22일 동방부두로 밀입국해 잠적한 중국인 선원이 도주 18일 만에 검거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정박 중이던 화물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히기도 했다.
특히 2018년 10월 28일에는 새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버젓이 부두 출입문을 통해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고, 2016년 1월 6일 베트남, 중국인 선원이 보안울타리를 자르고 도주하는 등 사례가 잇따르면서 항만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인천항 보안은 인천항만보안공사가 위탁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 보안공사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등 처우 관계 문제로 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인천항 보안태세가 느슨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인당 보안 구역이 방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청항만보안공사 측은 “관계기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