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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부터 지방체육회를 지켜주십시오” 국민청원 개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치로부터 지방체육회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날 체육을 사랑하는 경기도체육인 조도환, 이만희의 이름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에는 “대한민국 체육 발전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담당해온 지방체육회를 정치도구화하려는 정치인들의 폭거로부터 경기도 체육회를 지켜달라”는 호소가 담겨있다.

 

현재 경기도체육회는 예산삭감과 사업이관, 조사특위 등 다방면에서 압박을 받아 공중분해되기 직전인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체육진흥센터가 설립목적만 있고 세부 계획, 필요한 예산 등의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청원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취지인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와도 맞지 않으며, 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비판했다.

 

청원의 마지막에는 “70년 만에 법 개정에 의해 민선체육회로 출발하는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지방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를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다음은 국민청원글 전문

 

체육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체육인, 동호인 여러분!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대한민국 체육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체육인 여러분! 대한민국 체육 발전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담당해온 지방체육회를 정치도구화 하려는 정치인들의 폭거로부터 경기도 체육회를 지켜주십시오! 현재 경기도체육회는 도의회의 예산삭감, 사업회수, 조사특위 등의 압박으로 거의 ‘공중분해’되기 직전입니다.

 

그간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종목단체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을 육성하고, 국민들께서 즐겁게 체육활동에 참여하시도록 지원하는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과 교육청과 연계한 클럽체육을 지원하는 학교체육사업 등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지방체육회의 한 곳인 경기도체육회는 전국체전 17연패를 달성하고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해온 전국최고의 체육회입니다. 하지만 오랜 관치체육시대의 관행에 의한 그늘과 과오도 있었습니다. 민선체육 전환기에 도청 감사로 드러난 잘못들은 반성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아들이고 혁신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특수목적법인으로 규정된 경기도체육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행정력과 예산권을 앞세워 중복된 기능을 수행할 또 다른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간 국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정치인들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로 인해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한 법의 정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체육회를 대신 할 ‘경기도체육진흥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체육진흥센터’가 도대체 무엇이고, 국민들과 체육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경기도체육진흥센터’의 7가지 사업은 이미 경기도체육회에서 100%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과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설립목적만 있고 세부 계획, 필요한 예산 등의 마스터플랜도 없습니다. 당연히 혈세 낭비이며, 그 어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체육인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어떠한 노력도 한 일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에는 지방체육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는 지방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자체장이나 다른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센터의 설립은 태생부터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의 설립은 체육에 관계된 여러 직업군들의 근로활동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비단 이 일이 경기도체육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해당 조례 입법을 통해 경기도형 체육정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타 시·도 시·군·구로 확산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종목단체의 지원은 그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은 지체될 것 입니다.이미 경기도종목단체들을 예산을 빌미로 줄 세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군·구체육회의 직원들은 구조조정의 공포에 떨어야 할 것이고, 센터의 사업영역에 있는 스포츠클럽육성 등에 관한 내용을 볼 때 센터가 관리하고 향후 자본가가 주도하는 스포츠클럽이 일선 지도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는 큰 의문이 남습니다.

 

이처럼 도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체육인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경기도체육진흥센터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지방체육회는 그동안 당연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맡아 왔습니다. 그 그늘 밑에서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회장시대로 바뀌면서 민선체육회장이 지자체장, 의회와 결이 다른 인물이 되었을 경우 체육회를 그 전처럼 관리할 수 없게 되기에 갈등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체육인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이미 경기도체육회는 올해부터 8개 사업 총299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경기도 체육인들이 뺏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건립된 도 체육회관이 체육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도 산하 기관에 넘어 갔습니다. 직원들의 급여도 6개월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등의 예산은 아예 없습니다.

 

경기도로부터 3개월간 혹독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대다수가 당연직 지자체장 회장 시절의 비위들입니다. 도와 도의회는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경기도체육회만의 문제입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요? 이것이 도의회의 폭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말 안 듣는 체육회를 대신할 기구를 만드는 일입니까?

 

체육인여러분. 그리고 체육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방체육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과 체육인들에게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제발 경기도의회의 폭거가 멈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저희는 절대 사적인 욕심과 기득권을 위해 이 청원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경기도체육회를 장악하기 위해 명분도 미약하고 더더구나 전문성 없이 혈세만 낭비하는 또 다른 체육기관의 설립을 막아달라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부디 경기도 체육의 건전한 발전과 1400만 경기도민들의 자랑이었던 경기도체육회가 또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휘둘리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 국민여러분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성원과 도움의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70년 만에 법 개정에 의해 민선체육회로 출발하는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지방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를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체육을 사랑하는 경기도체육인 조도환, 이만희-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김도균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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