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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동대문 패션산업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

 

 인천본부세관은 13일 서울에서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등 패션산업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동대문종합시장 등 소상공인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 도·소매용 의류 및 잡화를 수입할 때 통상 포워더 구매대행업자 등에게 중국 등에서의 물품 구매·운송 및 수입통관을 의뢰한다.
          

이번 간담회는 수입물품의 실화주인 소상공인들에게 관세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나중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세의무자 허위신고는 실제 화주가 드러나지 않아 수입세금 포탈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물품의 밀수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유통단계에서 부가가치세 탈루, 매입·매출 누락(무자료 거래)에 따른 소득세 등의 탈루로 연결돼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대다수의 수입판매 및 국내 생산·판매 사업자와의 불공정을 야기, 이를 적극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단체는 납세의무자를 실화주로 성실히 신고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인천세관과 홍보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세관은 “향후 소상공인 단체와 긴밀한 협력채널을 유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와 인천항의 수입화물 통관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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