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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벌금형 구형

 

검찰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27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윤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윤 시장은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해지만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뒤 무죄로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지인 A씨로부터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500만 원의 성격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6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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