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간에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위조한 각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형사6단독(권기백 판사)은 12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2월12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B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만들어 출력한 뒤 날인한 혐의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A씨는 위조한 문서를 출력한 다음 날 고양시의 한 간부를 만나 해당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전화 파일 등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