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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유포'…최춘식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허위경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가 있고,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능력과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서 "다만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소상공인 회장' 명칭을 사용하는 등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이모(47)씨는 최 의원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로 이날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는 최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포천시회장' 직함을 바꿔 사용했다며 고발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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