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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동일 지역 내 사업주체별 개발허가 형평성 논란

제부도 차량출입불허구간,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정류장 ’승인‘
주민들“ 명백한 특혜”… 지구단위고시 ‘제도’ 개선해야

 

 

화성시 제부도에 해상 구간 중 국내 최장인 해상케이블카가 오는 10월 개통을 앞두고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이 이 공사 과정에서 형평성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4번지 일대는 제부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없는 곳이지만, 시가 사업 주체에 따라 상반된 행정절차를 진행해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정류장 설치 공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건설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700억 원가량을 투입해 전곡항 고렴산에서 제부도까지 2.12㎞에 이르는 해상구간을 자동순환식 곤돌라로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

 

국내 해상케이블카 가운데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3.23㎞로 가장 길지만, 바다 위 구간만 따진다면 제부도 해상케이블카가 최장이다. 또한 한 번에 10명이 탈 수 있는 케빈 41대를 통해 시간당 최대 1500명을 수송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시가 2017년 ㈜동명기술종합건축사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201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오는 10월 운행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서신면 제부리 14번지 일대에 공사 중인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제부 정류장 현장이 차량출입불허 구간으로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한 곳이다.

 

 

이곳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전임 시장이 2016년 11월 제부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제부도 관광휴양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도시계획시설 및 중도 2류 도로 일부구간)로 지정한 40여 곳 중 한 곳에 해당된다.

 

그러나 시는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하고 대지 분할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차량출입불허구간에 차량출입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부도 내 같은 차량출입불허구간임에도 시 협의부서가 제부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교통처리계획 처리기준을 허가신청 사업체에 따라 차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A씨는 “개인이 신청하면 불허하고 특정기업은 허가처리한 사실을 알고 지난해 말 해당부서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시가 사업체별로 차별적인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제부도 인허가 관련 협의부서인 시 문화진흥과는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식의 식견은 잘못된 의견이며,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 허용하는 법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면서 “이런 의혹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부서 관계자들은 “왜 굳이 차량출입불허구간에 교통처리계획을 했는지, 이 계획이 허가권자인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하기 있다”며 처리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제부도해상케이블카 공사 한 관계자는 “허가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법 따로 현실 따로인 현실 속에서 제부도 주민들은 차량출입불허구간 개발 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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