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소방서는 주택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주택에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 시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불꽃 등)를 감지하면 ‘화재 발생’ 음성멘트와 함께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설비다.
지난 28일 아침 7시쯤 군포시 금정동 다세대주택 지하1층에서 음식물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거주자가 아침식사를 위해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사실을 잊고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웃주민이 요란하게 울리는 화재경보기 경보음 소리를 듣고 주변을 살피던 중 연기를 발견, 신속하게 119에 신고함으로써 빠른 조치와 화재 확산을 방지하게 됐다.
전용호 군포소방서장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라며 “우리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설치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