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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미인가 대안학교 올해도 지원 받기 어렵다...연내 2곳 문 닫을 판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근거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무산
전경아 인천대안학교협의회장 "인천 대안학교들 경영난 심각...시, 의지 있나"

 지난해 인천의 대안교육 1세대 발도르프학교가 폐교한 데 이어 올해도 2곳이 같은 처지에 놓였다. 박남춘 시장이 민선7기 공약의 일환으로 평생교육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좀체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했던 조례 제정이 무산됐다. 

 

이와 비슷한 성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다.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평생교육 발전 3개년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6월부터 전문가와 시의원 등 19명으로 구성된 인천평생교육 발전TF를 꾸려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등 사각지대 학생들에게 평등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초 준비 중이던 조례에는 대안학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급식비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비 지원 ▲안전과 건강관리 증진 ▲교사·강사 인건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획조정실 산하 평생교육담당관실이 정책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조례 제정이 불발되면서 시 차원의 대안학교 관련 지원 업무는 현재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준비하던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난다. 교육부가 대안교육기관법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며 “대안교육을 제도권으로 포용하겠다는 기조인데 결국은 교육청 소관이다. 조례를 만들어도 교육청이 준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대안학교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 경북 영덕군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대안학교 건물 임대료를 70%까지 지원하고, 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인천의 미인가 대안학교는 22곳으로, 1400여 명의 학생과 250여명의 교직원이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 지원이 없어 모든 운영비를 학부모가 부담한다. 1세대 대안교육으로 꼽히는 인천발도르프학교는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부터 부천자유발도르프학교와 통합됐고, 현재 다른 대안학교 2곳도 같은 이유로 폐교를 앞두고 있다.

 

전경아 인천대안학교협의회장은 이와 관련, “상위법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교육부에서도 확실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며 “인천의 대안학교들은 경영난으로 당장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시가 의지가 있었다면 서둘러 조례라도 마련했던가 다른 지원책이라도 내놓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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