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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이선호씨 사망사고 관계자 등 5명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안전조치 방안 마련 등 사전 계획 없이 즉흥 작업…화 부른 원인
경찰, 이 밖에도 다수 위법 정황 확인해…"엄정히 처벌할 예정"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업체 관계자를 포함한 사고 관계자 5명을 입건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업체 관계자 A씨 등 5명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뭇조각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날개에 깔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 계획 없이 즉흥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나 수신호 담당자 등이 배치되지 않았고, 이씨는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밖에도 이씨가 관련 교육도 없이 컨테이너 정리 작업에 투입된 점과 컨테이너 자체에 안전장치 오작동 문제가 있었던 점 등 위법 정황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A씨 등을 차례로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현장에서 다수의 안전조치 부실 정황이 발견돼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이 중 혐의가 중한 일부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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