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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택지조사 기능 국토부로… 인력 20% 감축·전직원 재산등록

 

정부는 LH에게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등 일부 기능을 회수하고 인력 규모를 최대 20%까지 줄인다. 단 LH 조직 개편안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먼저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고,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인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이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000명 줄어든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는 등 LH 인력을 20% 이상 감축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벌여 중대 갑질행위는 수사를 의뢰하며, 현장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하도록 변경했다.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 지정 시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앞서 지주회사 전환 등을 예측했던 LH 조직 개편안은 추가로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단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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