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개 언론사만 포털뉴스 콘텐츠 제휴사로 인정하는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지역언론 특별심사 계획'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7일 통과시켰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71회 정례회 행정안전위 상임위원회회에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 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4월 지역언론에 특별 심사 전형을 신설했다. 인천·경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전국을 9개로 나눠 언론사를 심사한 뒤 권역별로 가장 큰 점수를 받은 1개 언론사만 CP제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 인천·경기지역 인구(1650만 명)가 전국의 30%를 넘는데도 차별화가 없고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 담당자들과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CP제휴에 따라 언론사 간 격차를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언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포털뉴스제휴평가위의 권역별 1언론사 제휴 추진 중단 ▲특별심사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 언론과 제휴 ▲특별심사제 결정과 관련해 지역 관계자들과 우선 논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 즉시 청와대, 국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뉴스제휴평가위, 네이버㈜, ㈜카카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