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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코로나19 방역지침 앞두고…자영업자는 ‘우왕좌왕’

 

정부가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방역 수칙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지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한 개인 카페는 ‘1시간 이용’ 지침을 안내하고 있었다. 혼자 온 소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카페 사장 A씨는 “인원과는 상관없이 정부의 권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인 이상이 방문해 커피음료류 또는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했다. 지침에 따르면 2~4인 규모가 아닐 경우, 즉 1명이 카페를 방문할 경우 따로 시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A씨는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나와있는 게 없다보니, 1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그렇다고 손님들께 나가달라고 강제하지는 못하고, 안내사항만 전달한 후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전했다.

 

성남시 대왕판교로에 위치한 한 개인 카페에서는 보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소비자는 “1인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항의했지만, 카페 사장은 재차 1시간 제한이 있으니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카페 사장 B씨는 “혼자든 아니든 정부에서 한 강력 권고 사항이라 어쩔수가 없다. 아니면 제가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 등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해당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시간 이용' 지침은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일 뿐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방역지침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를 강제사항으로 오인하거나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적용하며, 오는 20일에 새로 발표한다. 수도권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하고, 사적 모임은 6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새로운 개편안으로 인해 또다시 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에서 정책 및 세부지침을 발표할 때 적용되는 업종 사장들에게 전달이 잘 되어야 하는데, 지자체별로 각기 다르지만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보니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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