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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도로 끼고 있는데"...인천 서구, 한 쪽 LPG충전소 땅에만 특혜?

 “똑같은 땅인데 옆 LPG충전소는 도로를 쓰게 하고 제 땅은 안 된다 하니 억울합니다.”

 

2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에 있는 A씨의 땅 12만930㎡(불로동 산169-1)는 도로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사실상 맹지로 방치돼 있다.

 

A씨 땅의 지목은 임야다. 옆에는 LPG충전소(불로동 21-16)가 맞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국토부 소유의 도로(불로동 21-24)가 있다. 다만 이 도로는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채 나무가 우거져 있어 현재는 사람이 다닐 수 없다. 도로 남쪽으로는 국유지(마전동 산1)가 있으며 이 아래 실제 사용하는 왕복 4차선의 도로가 나온다.

 

 

당초 A씨는 본인 소유의 땅에 진출·입로를 마련하고자 국토부 소유 도로를 이용하려 했지만 길을 낼 수 없었다. 옆 LPG 충전소 역시 이 도로를 빌려 포장해 쓰고 있는데, 옹벽을 만들어 놓은 탓에 길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A씨는 차선책으로 남쪽 왕복 4차선 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길을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3월 본인 땅과 4차선 도로 사이에 있는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서구로부터 얻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구가 돌연 국유지 사용 연장을 거부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걸어 2019년 승소했고, 올해 말까지 사용허가를 받아냈다.

 

다만 여전히 진출·입로는 만들 수 없다.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지에 산지전용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나무를 베고 길을 낼 수 있는데, 구는 A씨가 개발목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관련 행정소송은 구가 1차 승소했고 A씨는 항소한 상태다.

 

 

A씨는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곳(불로동 21-24)이 내 땅과 붙어있다. LPG충전소만 사용 중이고 난 이용할 수가 없다”며 “도로가 옹벽으로 막혀 남쪽으로 새로운 길을 내려고 사용허가를 받아도 결국 구가 나무는 못 베게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길이지만 법적으로 도로다. 옆 LPG충전소는 이 도로를 옹벽으로 막고 있는데 구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쪽에는 이 도로 위에 지어져 있는 불법 가건물이 있다. 지난해 말 서구는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LPG충전소의 옹벽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소리다.

 

구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겠으며, 위법 여부는 그 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서구의 한 공무원은 해당 LPG충전소와 인접한 국유지에 진입로를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쇠고랑을 찬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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