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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예비 신랑·신부 울상

하객 줄어도 비용 부담은 똑 같아...예식장업계도 난감

 

 지난 10일 오후 인천의 한 결혼식장. 갑작스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예고 때문이었을까, 입구에 있는 ‘예식장 내 인원 99명 제한’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이날 결혼식에 온 하객들은 50~60명에 그쳤다. 하객을 맞이하는 신랑도 예상보다 적은 인파에 내심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신랑 A씨는 “다행히 거리두기 격상 전 결혼식을 치러 하객 49명 제한에 걸리지 않았다”면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하객이 적었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으면 더 많은 손님들이 왔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 모임 범주에 들어가지 않지만, 참석 가능한 인원이 당초 99명에서 49명으로 줄어들고 지난해와 달리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인천은 옹진군과 강화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4단계 적용 대상이다.

 

 

이 같은 방역 지침에 예비 신랑·신부를 비롯한 예식장업계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예식장의 최소 보증인원은 보통 200명이다. 아무리 못해도 200명 분의 식사 비용을 신랑·신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혼식 비수기(1~2월, 7~8월)에는 보증인원이 150명까지 줄기도 하지만 이번처럼 하객이 49명으로 제한되면 신랑·신부는 결혼식 참석자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오는 17일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 B씨는 “계약 당시 보증인원을 식사 170명, 답례품 30명으로 정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때문에 답례품을 70명까지 늘리고 식사를 130명으로 줄였다”며 “130명의 식사 인원도 못 채울 게 뻔하지만 방법이 없다. 이것도 예식장에서 배려를 해줘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업 분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 약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원제한 등이 발생해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이 가능하다. 일정을 변경할 때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는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예식장 측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시 관계자는 “예식장의 경우 전체 업계를 대변할 연합회가 없어 지침을 내려도 전달되거나 이행되기가 어렵다”며 “지난해 하객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됐을 때도 상황이 비슷했다.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식장도 손해를 볼 수 없으니 소비자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로가 양보해 최소 보증인원을 줄이던가 답례품 비중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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