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영업 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지난 해 6월 2일부터 올해 6월 1일 기간 중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영업장이다. 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중과세분‘ 재산세를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93.75%와 90%를 감면한다.
현행법 상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0.5%, 건축물분 0.25%)의 16∼20배 수준의 중과세율(4%)이 부담된다.
시의 이번조치로 69개 업소가 감면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영업 등을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게 돼 추진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집합금지 조치로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배까지 재산세가 부과되는 중과세 유흥업소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감면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