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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영업제한 행정명령 '유흥시설' 대상…재산세 감면

69개 업소 중과세 감면 대상

 

화성시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영업 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지난 해 6월 2일부터 올해 6월 1일 기간 중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영업장이다. 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중과세분‘ 재산세를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93.75%와 90%를 감면한다.

 

현행법 상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0.5%, 건축물분 0.25%)의 16∼20배 수준의 중과세율(4%)이 부담된다.

 

시의 이번조치로 69개 업소가 감면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영업 등을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게 돼 추진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집합금지 조치로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배까지 재산세가 부과되는 중과세 유흥업소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감면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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