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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지하수 사용한 섬유회사 대표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 2부 강선령 검사는 25일 해당 자치단체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한 혐의(지하수법위반)로 H섬유 대표 정모(62)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부족한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포천시에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난 5월15일 포천시 가산면 자신의 공장부지에 시추를 한뒤 10여일 동안 1일 50여t의 지하수를 사용한 혐의다.
한편 지역주민 73명은 마을의 지하수가 고갈된다며 포천시 등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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