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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동의안·예산안 등 37건 의결

 

가평군의회는 15일 제300회 임시회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군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3건, 예산안 5건 등 안건 27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이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평군 업무제휴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예산관련 안건도 모두 원안가결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과 더불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하반기 축제·행사 전면 취소(보류),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공유재산 사용 원칙과 기준마련, 기금운용계획 수립철저 등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회기 중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99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됐던 2021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공유재산 처분을 부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율길리 공유재산(토지) 3건을 매각처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동안 공유재산 매각을 반대하는 집단민원 지속 발생 및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5407억8800만 원보다 555억7900만 원(10.28%) 증가한 5963억670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45억5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증감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액 496억5900만 원보다 9억2500만 원(1,86%) 늘어난 505억8400만 원이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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