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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김영란법 선물 가액 상향 목소리...정부는 '요지부동'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아우성'
정치계에서 '일시적 상향 필요'...정부는 '안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이 이뤄진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으로 인해 모처럼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이 눈에 띄는 효과를 보고 있으며 반짝 ‘특수’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는 20만원이었던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추석엔 다시 10만원으로 내려가면서 논란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회 등 정치계에서도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개정해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했다.

 

당시 권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선물 상한액을 일시 조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며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 대를 유지하는 등 이번 추석에는 선물 가액 상향을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지난 두 차례의 일시적 상향에 이어 이번 명절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김영란법의 취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것.

 

권익위원들의 이 같은 부정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정치권도 정부 등에 상향 입김을 불어넣었지만 정부는 더 이상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시사했다.

 

단편적으로, 이달 6일 국회에서 추석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 선물 가액 한도를 상향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치권에서 부담을 주고 있고 언제까지 특례를 줄 수는 없다"며 "계속 예외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법을 바꿔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이달 3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오찬 간담회에서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은 문 대통령에게 "추석 선물 가능 액수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소상공인의 숨통을 다소 틔워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이들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날로 쌓여가고 있으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선물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남 성호시장 관계자는 ”솔직하게 말해 이번 5월달까지는 먹고 살만 했지만, 4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정말 생각 이상으로 어려워졌다“며 ”지난 설에는 20만원이던 선물액이 10만원으로 줄어들어 일부 상인들과 고객들도 혼선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물가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0만원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매우 한정적이다"고 덧붙였다.

 

농축수산업계도 앞선 두 번의 명절처럼 올 추석에도 선물 가액을 올려야 한다며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전국한우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모두 한 목소리로 코로나 시대 농축산물 판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가액 상향을 요구했으나 이 나라 정부는 요지부동이라며 현장의 민심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상황 악화에도 이번 추석에는 선물 가액 상향이 무산되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한 법 개정 요구와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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