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노무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남은 일은) 국회가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장관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이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반인권적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국제사회에 이 같이 비춰졌다"며 "권위주의 정부를 반대하는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6.15공동선언 이후 화해협력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차이가 있다"며 "상황이 변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보법 폐지와 북한의 노동당 규약 및 형법 폐지 연계론에 대해 "(우리 국보법 폐지에 대해 북한이 대화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듯) 그 문제는 내부문제인 만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건화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며 "6.15정상회담에서 국보법과 당규약에 대해 비공식.비공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열린우리당에서도 폐지 입장이 주류이고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도 일단 개정하고 다음 단계에 폐지를 하자는 것으로 안다"며 "야당과 대화하고 토론해서 국회에서 잘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국보법 폐지 논의에 대한 질문에 "당.정.청간 여러 논의 구조 속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이 국보법 폐지와 남북대화 연계를 시사한 데 대해 "우리 내부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방미 결과에 대해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관계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사업이 남북 긴장완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대북지원 사업의 모델로 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경제 재건사업의 시범적 차원이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