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초.중등 교육을 위한지방교육재정이 1조5천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경상교부금(내국세의 13%)으로 분리된 지방교육재정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내국세의 19.32%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일부 시.도가 그동안 부담했던 교원 봉급전입금을 앞으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부처간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경상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의 19.32%로 정한 것은 종전 경상교부금 13조2천525억원(13%)에 내년 기준 봉급교부금 추정액 5조3천285억원(5.23%), 증액교부금 소요액 8천592억원(0.84%) 등 19조4천402억원(19.07%)에 지방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2천551억원(0.25%)을 가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 봉급전입금이란 중학교 의무교육 시지역의 교원 봉급과 비의무교육기관 공립학교 교원 봉급을 서울시는 전액, 부산은 50%, 또 나머지 광역시 및 경기도는 10% 부담하는 것으로, 규모는 올해의 경우 서울 2천600여억원 등 3천93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