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요소수 수천 ℓ를 불법 수입해 유통하려던 무역업자와 요소수를 적정량 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업자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국적 A(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주유소 업자 B(46)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 8천200ℓ를 인천항을 통해 중국 청도에서 수입해 창고에 쌓아두고 평균 소비자 가격의 6배인 10ℓ당 6만원에 판매하려한 혐의다.
B씨 등은 파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요소수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과 환경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이 주유소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 2047ℓ의 2배인 5450ℓ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8일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자는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씨 등은 보관 중인 요소수를 단골 고객에게만 유통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요소수에 대해 시료 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시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요소수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