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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따로 허가 따로' 화성시 폐기물재활용처리장 사업, 주민 갈등 불러일으켜

화성시가 기피시설 일주일 전 ‘사전고지’의무 5개월 뒤 고지
주민들 “주민 기만하는 시 행태 묵과할 수 없다" 반발
시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갖고 방안을 마련하겠다" 해명

 

화성시 향남읍 화리현리 일부 주민들이 폐기물재활용처리장 시설이 들어서려고 하자 생활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주민갈등시설은 허가신청이 접수된 후 7일 이내에 고지해야 함에도 시가 이를 어기고 5개월이 지나고나서야 고지했다며 주민설명회 등을 요구했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K산업은 지난 6월 화성시 향남읍 화리현리 558번지에 일원에 부지 9943㎡에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 사업을 신청, 현재 허가가 진행 중이다.

 

이 업체는 이곳에  폐기물 수진운반 및 선별 분쇄를 거쳐 포장 출하까지의 공정을 설치할 계획이으로 지역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처럼 지역 갈등이 예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등에 대한 기피 시설을 설치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지난해 1월 7일 제정됐다.

 

이 조례에 따라 주민갈등시설로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7일 내에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시 해당부서는 이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허가신청 5개월이 지난 11월 11일 향남읍 사무소에 고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지역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화리현리 주민들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따져 묻자 “담당직원이 장기 휴가를 다녀와서 늦어졌다“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시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했다.

 

그러면서 “이미 3㎞ 주변에 그린센터가 들어서 있는데 또 다른 폐기물재활용처리장이 들어서면 이곳에서 발생하는 분쇄로 인한 소음은 물론 차량 출입으로 인한 주민 생활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피해 대책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환경개선 시설"이라며 “주민갈등시설 고지의무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행정착오라면서 시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갖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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