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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회의 공개해야"…인천경실련, 인천시의회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정책건의

인천경실련 "조례 개정해 계수조정회의 공개 제도화 해야"
국회·서울시의회·과천시의회는 영상·속기록·자료로 공개

 '밀실 회의'란 비판을 받아 온 인천시의회의 계수조정회의를 제도적으로 공개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시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건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 회의규칙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건의에 담긴 개선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 제안에는 계수조정회의 공개와 그 방법, 계수조정회의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위해 시의회 회의규칙 64조(예산안 심사)에 '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는 공개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이 때 공개는 직접적인 방청까지 포함한다.

 

비공개도 가능하다. 같은 조례 53조(위원회 회의의 공개)를 준용해 위원 2명 이상이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예결위가 계수조정회의 비공개를 결정하더라도 영상이나 회의록(속기록), 자료(수정조서)로 기록을 남기는 것 역시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또 계수조정회의가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일종의 비공식 회의인 점을 지적해 시의회 운영 조례 36조(소위원회)를 준용해 그 성격을 소위원회로 명확히 해야 할 것도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에 오는 20일까지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

 

계수조정회의는 비공개 관행 탓에 쪽지·셀프예산의 원인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0년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속기록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2006년부터는 국회법을 개정해 모든 소위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2019년 자정노력 결의안을 채택해 자료로 계수조정회의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했고, 경기도 과천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2019년 12월부터 계수조정회의 전체 과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국회와 과천시의회는 각각 법과 조례를 개정해 관행적으로 공개되지 않던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제도화했다.

 

이순정 인천경실련 운영지원팀장은 "계수조정회의 비공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회와 일부 지방의회도 공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라고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깜깜이 예산 심사는 의결권을 위임한 시민의 기대를 호도하는 작태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시의회는 계수조정회의 공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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