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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콘텐츠=무료’…불법 사이트 공유 행위는 ‘범죄’

영화‧드라마‧웹툰 등 콘텐츠 소비 급증에 불법 링크 사이트 기승

 

영화, 드라마, 웹툰 등 국내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어둠의 경로를 통해 유통되던 콘텐츠는 현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소비하는 추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콘텐츠=무료’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일부 이용자로 인해 불법 복제‧링크된 콘텐츠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엄연한 불법이다. 경기신문은 불법 링크 사이트로 인한 폐해와 강화된 법적 기준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①사라지지 않는 불법 콘텐츠…저작권 침해 기준 강화하는 사법부
<계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영화, 드라마, 예능,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소비가 폭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콘텐츠 소비를 부추긴 것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리스의 국내 상륙이었다. 여기에 ‘기생충’, ‘오징어게임’, ‘지옥’ 등 국내에서 제작된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콘텐츠 소비에 기름을 부었다.

 

콘텐츠 대부분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OTT 등 플랫폼을 통해 정식 유통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콘텐츠=무료’라는 잘못된 인식 속에 불법적인 소비도 만연하다.

 

콘텐츠 불법 소비의 대표적인 것은 불법 복제·링크다. 다크웹(특수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 등을 통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한 뒤 무료 또는 정상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불법 복제된 콘텐츠를 내려 받는 구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범 중 하나인 불법 링크 사이트에 대한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 연결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법 링크 사이트는 인터넷 주소(URL)를 지속적으로 바꾸거나 국내에서 접속하는 IP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이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불법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변경된 인터넷 주소를 확인, 가상사설망(VPN)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트에 접속한다.

 

불법 링크 사이트는 IPTV‧OTT 플랫폼 등에 올라온 최신 콘텐츠를 무단 복제해 사이트에 게시한다. 이렇게 공급된 복제 콘텐츠는 타 사이트에 중복 게시되는 동시에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쉽게 공급된다. 때문에 불법 콘텐츠 공급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법 콘텐츠 유통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도 강화된 상태다. 과거 불법 콘텐츠가 게시된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9월9일 대법원은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 주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7년 3월30일 임베디드 링크(클릭할 필요 없이 링크 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재생되는 방식)는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판시했다.

 

앞서 2009년과 2010년, 2015년 링크 제공은 콘텐츠 복제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대법원은 불법 콘텐츠 링크 제공에 대해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시간과 노력, 자본을 투입해 이룩한 성과물의 명성 등에 편승하는 행위”라며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피해자(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링크 행위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주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민본 이지형 변호사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로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링크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개인이라도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 주소를 댓글 또는 오픈채팅으로 공유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도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연결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 본격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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