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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쉬운 돈벌이’…불법 링크 사이트, 하루 방문자만 수십만

배너광고 1개월에 1000만원…이용자 많을수록 가격은 상승

 

영화, 드라마, 웹툰 등 국내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어둠의 경로를 통해 유통되던 콘텐츠는 현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소비하는 추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콘텐츠=무료’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일부 이용자로 인해 불법 복제‧링크된 콘텐츠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엄연한 불법이다. 경기신문은 불법 링크 사이트로 인한 폐해와 강화된 법적 기준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①사라지지 않는 불법 콘텐츠…저작권 침해 기준 강화하는 사법부
②이용객 몰리며 돈벌이는 쉬워…단속 적발돼도 다시 만들면 그만
<계속>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링크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법 링크 사이트는 좀처럼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은 콘텐츠 불법 연결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에 돌입,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비웃듯 불법 링크 사이트는 여전히 활발히 운영 중이다.

 

강화된 단속에도 불법 링크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는 것은 ‘수요 공급의 원칙’ 때문이다. 아직도 ‘콘텐츠=무료’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이용자들은 불법 링크 사이트를 찾는다. 

 

IPTV‧OTT 플랫폼 등을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불법 링크 사이트에서는 국내외 최신 콘텐츠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짜’라는 매력을 가진 불법 링크 사이트에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방문한다. 사이트 운영자는 방문객 수에 따라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창출한다. 복제된 콘텐츠를 불법으로 활용해 돈을 버는 구조인 셈이다. 

 

불법 링크 사이트 수익 대부분은 웹페이지에 게시되는 배너광고에서 발생한다. 사이트 운영자는 콘텐츠 무료 제공을 미끼로 이용자를 끌어 모은 뒤 광고주를 끌어 모은다. 이들 사이트의 광고주는 사설 경마, 온라인 카지노, 출장마사지, 조건만남, 유흥주점 등 도박사이트와 성매매업소가 대부분이다.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의 일반적인 배너광고 1개 가격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정도 수준이다. 접속자가 많은 사이트의 경우 광고 금액은 이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된다. 

 

한때 월 평균 접속자 3500만명, 하루 평균 116만명이 접속했던 ‘밤토끼’라는 사이트는 배너광고로 9억50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국내 최대 웹툰 불법 링크 사이트였던 밤토끼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 복제해 게시했다. 

 

이 사이트는 국내 웹사이트 가운데 방문자 수가 13위에 머물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고, 밤토끼 운영자들은 이를 통해 도박사이트, 성매매업소 등으로부터 매달 배너광고 1개 당 최대 1000만원씩 받아 챙겼다.

 

밤토끼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된 이후 사이트가 폐쇄되자 제2의 밤토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던 ‘어른아이닷컴’ 역시 중국 위하이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운영됐다.

 

사이트에는 웹툰 26만여 편, 음란물 2만여 편이 게시됐고, 운영자들은 도박‧성매매업소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로 12억원을 받아 챙겼다. 어른아이닷컴은 월 평균 접속자 780만여명, 일평균 30만여명이 접속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불법 링크 사이트 중 일부는 도박‧성매매업소 이외에 유명 쇼핑몰과 게임회사 광고도 유치했다. 우선 불법 링크 사이트에 광고가 게시되면 접속자 수가 많을수록 광고금액은 올라간다.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하면 트래픽이 발생하는데 트래픽이 높을수록 광고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 광고여도 접속자가 많은 사이트는 더 많은 광고비를 챙겨가는 것이다.

 

정부와 경찰은 불법 링크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원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존 사이트를 폐쇄하면 다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법 링크 사이트 폐쇄를 앞당기기 위해 3개월 이상 걸리는 신고접수‧심의 단계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을 2~4주로 단축했다. 기존 저작권보호원→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를 거치는 단계를 방통위가 직접 신고접수하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복제 콘텐츠가 저장된 서버는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된다. 국내 불법 링크 사이트는 해외 서버에서 자료를 가져와 운영되는데 사이트가 폐쇄돼도 서버는 살아있기 때문에 사이트를 새로 개설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체 주소를 다시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이용자는 다시 불법 링크 사이트에 접속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우회 접속 등은 현재 기술적으로 차단이 어렵다”면서도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연대해 불법 사이트 리스트를 공유하며 접속 차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이트 리스트를 공유하고 접속 차단에 협조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 VPN을 통해 IP주소를 우회 하더라도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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