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획]불법 링크 사이트 내 음란물 보면 범죄자 전락 위험

음란물 사이트 폐쇄로 이용자 증가, 수익 상승…경찰, 신상공개 등 강력 방침

 

영화, 드라마, 웹툰 등 국내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어둠의 경로를 통해 유통되던 콘텐츠는 현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소비하는 추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콘텐츠=무료’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일부 이용자로 인해 불법 복제‧링크된 콘텐츠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엄연한 불법이다. 경기신문은 불법 링크 사이트로 인한 폐해와 강화된 법적 기준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①사라지지 않는 불법 콘텐츠…저작권 침해 기준 강화하는 사법부
②이용객 몰리며 돈벌이는 쉬워…단속 적발돼도 다시 만들면 그만
③범죄자 양성하는 음란물 링크 사이트…성범죄물만 봐도 신상공개
<끝>

 

불법 링크 사이트의 사회적 폐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문화 콘텐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성착취‧불법 촬영 동영상, 리벤지 포르노 등 음란물도 불법 링크 사이트에서 버젓이 유통된다.

 

영화와 드라마, 예능, 웹툰 등 문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불법 링크 사이트에 대한 법적 기준이 최근 강화된 것과 달리 음란물 링크 사이트는 오래전부터 불법성이 인정됐다.

 

2003년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는 마우스 클릭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다른 웹페이지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만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며 “음란물 링크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다른 사이트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음란물을 직접 전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대대적인 음란물 단속이 시행됐다. 국내 최대 불법 성인사이트 중 하나인 ‘옥보이’는 입장문을 내고 운영중단을 발표했고, 양산박, 노블타운 등 유명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들이 검거되며 사이트는 폐쇄됐다.

 

그러나 문제는 불법 링크 사이트에서도 음란물이 계속해서 유통된다는 점이다. 영화, 드라마, 예능, 웹툰 등 복제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사이트에서도 음란물을 별도로 취급한다.

 

 

음란물 역시 문화 콘텐츠와 함께 링크를 통해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했다. 대부분 임베디드 링크(클릭할 필요 없이 링크 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재생되는 방식) 또는 프레이밍 링크(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게 하는 방식)다.

 

특히 회원제로 운영되는 음란물 링크 사이트의 경우 이용자 개인이 수집하거나 촬용한 영상을 본인 계정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린 뒤 콘텐츠 공유 가능 링크를 특정 이용자들과 공유한다. 특정 이용자란, 사이트 내에서 통용되는 포인트를 구매해 콘텐츠를 결제한 이용자를 말한다. 결제된 포인트는 음란물 링크를 공유한 개인에게 적립된다.

 

음란물 링크 사이트 역시 다른 불법 링크 사이트처럼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광고는 도박사이트, 성매매업소 등으로 연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음란물 링크 사이트의 수익 구조는 또 있다.

 

링크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의뢰한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가령 이용자가 링크 사이트 배너광고를 클릭해 불법 도박사이트로 넘어가 회원으로 가입하면 충전 금액 일부를 링크 사이트 포인트로 환급해 준다.

 

 

이용자는 환급된 포인트를 통해 링크 사이트에서 콘텐츠 구입에 사용한다. 사용한 포인트가 높아 질수록 회원 등급이 올라가 일반 이용자는 접근할 수 없는 음란물 구입도 가능하게 된다.

 

불법 링크 사이트는 이러한 구조로 손쉽게 돈을 벌지만 이용자들은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성범죄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도 신상공개에 포함하겠다고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불법 링크 사이트 내에는 복제된 문화 콘텐츠 외에도 성범죄 동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시청해 단속에 적발되면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물 수요자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도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양희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