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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와 안양시가 인사권 독립 따른 업무협약 체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22.1.13.)으로 인한

 

안양시의회와 안양시가 지난 20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에 따른 인사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최우규 의장과 최대호 시장을 비롯해 부의장과 각 상임 위원장 및 간부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시행(‘22.1.13.)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개최되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교육훈련·후생복지·보수 등 통합운영 ▲기타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최우규 의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우리 시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 라며 “앞으로 집행부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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