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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방서 마트 화재, 화재경보기가 울려 큰 피해 막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화재경보기, 역할 톡톡

 

군포소방서는 지난 20일 산본동 한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오전 3시 40분경 이 마트 내 수조 내부의 수온조절기(전기열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근에 있던 신고자 A 씨는 요란하게 울리는 경보기 소리를 듣고 주위를 확인하였다.

 

옆 가게 앞에 설치된 수조 안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와 동시에 자체진화를 시도하여 화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불꽃 등)를 감지하면 ‘화재 발생’ 음성멘트와 함께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설비다.

 

또한 전기열선은 겨울철 화재위험 3대 전기용품으로 안전인증(KC마크), 과열차단장치와 온도조절 센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절연 피복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겹쳐서 설치해선 안된다.

 

전용호 군포소방서장은 “자칫 크게 번질뻔한 화재를 화재경보기가 막았다”며, “가정에도 꼭 설치하여 우리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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