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동두천 21.1℃
  • 구름조금강릉 25.1℃
  • 구름많음서울 21.7℃
  • 구름많음대전 22.7℃
  • 구름조금대구 24.1℃
  • 맑음울산 24.4℃
  • 구름조금광주 22.5℃
  • 맑음부산 23.0℃
  • 흐림고창 ℃
  • 맑음제주 22.6℃
  • 구름조금강화 20.6℃
  • 구름조금보은 21.4℃
  • 맑음금산 23.2℃
  • 구름많음강진군 24.0℃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1.8℃
기상청 제공

‘세월호 막말’ 차명진…1심 손해배상 명령 불복, 항소

1심 재판부 ‘악의적 비난·조롱’ 인정… 유족 1인당 100만원 지급 명령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최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자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에 특별한 항소 이유를 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26명에게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며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도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









COVER STORY